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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를 한다는 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첫 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

     

  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

   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출산 지원제도로 필요한 아이의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바우처는 출산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. 면.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▶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, 정부24 (www.gov.kr)

    ▶지급방식 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(포인트) 지급 / 임출산정부지원금이 지급된 카드

    ▶지급금액 : 첫째 200만원 / 둘째 300만원

    ▶신청 후 지급일 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적부여부를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

    ▶금액소진일 : 출산일로부터 1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바우처 사용처와 잔액확인

   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모두 소진해주셔야 하며, 1년이 지난 익일부터 바우처는 소멸되어 사용이 불가하니 꼭 유념하고 기간 내 모두 사용하셔야합니다.

     

    ▶사용처 : 온/오프라인 모두 사용가능

    산후조리, 유아용품, 보육 그리고 온라인 (쿠팡, 네이버 쇼핑 등) 사용 가능

    *온라인 결제 시 바우처로 자동차감

    *사용 제외업종 : 유흥시설, 사행시설, 위생업종 (마사지, 사우나등), 레저업종, 면세점 등 사용 불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방문신청시 준비서류

    ▶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    ▶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 등록증 등

    ▶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     

    [별지 1의4]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(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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